재산세 신용카드 혜택 행사 총정리, 그냥 내면 놓치는 카드사별 차이 ft.무이자할부 이벤트새 창 열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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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배시윤
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-1-11-30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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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.... 신용카드를 쓰느냐, 체크카드를 쓰느냐 보다 세액공제 (의료비, 월세, 기부금 등)가 더 크리티컬 하지만,​​그래도 신용카드로 쓰는 것 보다 체크카드로 쓰는게 연말정산 환급 측면에선 훨씬 유리합니다.​​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에대해 먼저 보고 오시면연말정산에 큰 도움되실 겁니다.이제 곧 연말정산이 시작되는데,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는 꼭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. (이게 첫 걸음) ...​​연말정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.​​공제 받는다고 그걸 다 환급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세율만큼 곱해서 환급 받는거죠.​​과세표준 구간과 세율가령 신용카드'>신용카드'>신용카드'>신용카드'>신용카드 공제로 300만원 소득공제 받았는데, 내 세율이 15% 구간이면 300만원 X 15% 㵅만원 환급받는 겁니다.​​신용카드/체크카드/현금3가지 소득공제의 공제율과 한도신용카드 공제 한도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는데, 7천만원 초과시에는 250만원 / 7천만원 이하시에는 300만원입니다. (만약 300만원 풀로 받으면 인적공제 2명 끌고 오는 효과가 있음)​​여기에 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 공연 등은 별도로 300만원 추가로 한도가 더해지구요 (7천 초과시에는 200만원)​​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한도는 사용액 X 공제율해서 계산 된 금액을 말합니다. ​​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라고 말하는거고, 만약 내가 소비요정이라서 그냥 신용카드로 몰빵해도 한도를 꽉 채울정도라면 사실 구분해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(신용카드만 써도 공제 한도까지 쓴다면요)​​공제율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'>신용카드'>신용카드'>신용카드'>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% 그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40%입니다.​​내가 쓴 모든 돈에 대해 이렇게 공제해주는 건 아니고, 내 총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. 만약 총급여가 4천만원인데, 신용카드'>신용카드'>신용카드'>신용카드'>신용카드 + 현금 + 체크카드 다 더해서 800만원 밖에 안썼다면 공제는 한푼도 못 받는 겁니다.​​4천만원 X 25% ϑ천만원은 넘게 써야 그 이후 사용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.​​신용카드 몰빵과골고루 나눠썼을 때,​시뮬레이션 비교백번 말하는 것 보다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, 바로 비교해 볼게요!​​​총급여 4천만원인 직장인 기준 신용카드로 100% 다 썼을 때와 신용카드'>신용카드'>신용카드'>신용카드'>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나눠서 썼을 때를 비교해볼게요!​​​신용카드 몰빵 케이스만약 25년도에 2천만원어치 소비를 했는데, 신용카드로 몰빵했다면, 25% 초과분인 1천만원에 대해15% 공제율이 적용되서 총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​​총급여 4천만원이면 대략 세율도 15%일테니 이 경우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은 150만원 X 15% 𽈥,000원 입니다. ​​골고루 나눠쓴 케이스만약 몰빵하지 않고 신용카드'>신용카드'>신용카드'>신용카드'>신용카드 1,200만원 / 체크카드 400만원 / 현금 400만원으로 나눠썼다면,​​200만원 X 15% + 400만원 X 30% + 400만원 X 30% =총 27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​​똑같이 세율은 15%이니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은 405,000원으로 온니 신용카드로 썼을 때 보다 18만원 더 환급을 받을 수 있겠네요​​그런데 앞서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말씀드렸는데,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 300만원이었죠. 내가 정말 소비요정이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어마어마하다면, 카드로만 공제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습니다.​​가령 총급여가 4천만원인데, 신용카드로 3천만원 쓰면, 25% 빼더라도 공제 대상금액이 2천만원입니다.​​여기에 공제율 15% 곱하면 300만원이 나오죠 (카드만으로 공제 한도를 꽉 채워버린 겁니다)​​이런 분들은 그냥 신용카드 공제만 받아도 한도를 채우니 나눠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.​​공제되는 25%는무조건 신용카드 사용액에서뺴주는 걸까요??​​네,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하는 총급여의 25%는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빠집니다.​​더 정확히는 공제 금액을 채울 때, 공제율이 높은 순서대로 채웁니다.​​위 예시에서 보면, 신용+체크+현금해서 총 1천만원의 공제를 받게 되죠. 이 때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채우고 남은 200만원을 신용카드 분으로 메꿔줍니다.​​결과적으로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로 25%를 먼저 빼준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.​​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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